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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주요문답

등록일
2024-02-02
조회수
885
담당자명
김용신
담당부서
안전건설국 (안전관리과)
연락처
055-570-3482
첨부

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었습니다.

기존(50인이상, 50억 이상 건설업) => 변경(5인이상, 모든 건설업)

이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문답자료를 게재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출처표시(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) 의령군이 창작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주요문답 저작물은 공공누리  "출처표시(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)"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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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안전관리과 안전정책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340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